또한 택시의 경우 두개 차선에 승·하차를 하고있어 교통흐름에 방해는 물론이고 건너편 노상 주차장에 주차한 고객과 주민들이 무단 횡단하는 사례까지 발발해 교통 사고의 사각 지대로 인식되고 있어도 달성군에서는 안전봉만 설치하고 별다른 조치는 없다.
불법 주차를 해놓은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주민과 운전자 들은 안전봉 사이로 불법을 자행 하면서 오히려 운전자를 욕을 하면서 무단 횡단을 하고 있다.
속도제한 구역이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한된 속도를 위반해도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평균 40~50Km로 달리기 일쑤다.
도로 입구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 팻말은 있으나 마나 한 상태다. 이곳 복수의 주민들은 “애시당초 안전봉으로 시공한 것이 잘못된 행정”이라며 “예산만 낭비 했다”고 불평을 토로 했다.
달성군 교통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정차는 할수 있다”고 해 주·정차 금지 단속구역 이란 표시판까지 걸맞지않게 설치해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고쳐서 설치 하겠다”고 했다.
한편 달성군 교통관계자는 “시설팀에 협의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중앙선를 넘지 못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