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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울진 H건설 골재장 ‘제방 뚫어 현장 폐수 배출’

배화석 기자 입력 2023.10.10 08:23 수정 2023.10.18 15:02

폐수배출신고 없이 배출, 청정 해안 오염시키는 원인
피토야적장 무허가, 원상복구 행정명령 내려진 상태

[울진=배화석 기자] 경북 울진군 월송리 소재 모 골재장에서 양수 작업을 해야할 부분에 제방을 뚫어 현장 폐수를 흘려 보내면서 오탁 방지망도 없이 막무가내로 배출해 수질오염의 주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곳 골재장은 폐수배출 신고되지 않은 폐수를 막무가내로 흘려보내는가하면 배출된 폐수는 바다로 흘러들어 청정 해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피토는 야적장이 아닌곳에 불법으로 야적 하는가 하면 육상 골재장에는 지주에게 지급해야할 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사측의 배만불리자고 애매한 농장주가 희생되는 꼴이 돼도 울진군 관계자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관할 울진군은 애당초 허가시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체 허가했다는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또한 피토야적장은 허가없이 야적해 울진군은 원상복구 행정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지난 8월17일 접수(유선상)허가는 내년 3월31일 사업개요 준설선없이 굴삭기와 인력으로 허가, 8뭘17일자 담당자 확인, 5월8일자 사업시작 허가, 7필지 진입로 포함 제방 손실은 직접 보지못해 단속이 어렵다고 해 봐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 했다.

H건설 김모 대표가 소하천 제방을 개인사업을 위해 훼손했지만 울진군 담당자 S계장은 사업주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취재진의 귀를 의심케했다.

골재장은 제방훼손과 육상골재 채취시 “발생하는 폐수는 골재 세척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나타나 “울진군이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있”는 것이 복수의 주민들이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편 울진군 관계자는 취재진이 공사개요에 대한 내용을 요구 했지만 “곧 설치 할것”이라며 끝내 공개를 하지 않았다. H건설 육상 골재장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내려져 조업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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