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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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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가 긴급히 보호시설로 피난해야 함에도, 기르던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입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이나 긴급피난처에 입소할 때,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로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임시보호 기간은 기본 3개월 이내이며,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바로 돌려주도록 했다.
전 의원은 “반려동물 걱정 때문에 피해자가 안전지대로 피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동물복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