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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천 신녕면 '파쇄 골재 야적장' 허가번지 외 불법 사용 논란

대민포커스N 기자 입력 2023.09.07 09:36 수정 2023.09.07 11:45

과적으로 도로 파손, 비산먼지 저감시설 세륜기는 형식적 설치
석분이 섞인 오염수 도로로 흘려보내...주변 토양 환경 오염심각 우려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구 휴게소 위치에 골재 파쇄장(4524㎡) 현장
[영천시=합동취재팀]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구 휴게소 위치에 골재 파쇄장(4524㎡)이 허가번지 외 불법 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 골재파쇄장은 대구시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위치한 산성에서 풍력발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석을 화서리로 싣고와 골재를 생산하는 현장으로 영천시에서 사용 승인 받아 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영천시의 관리 부실로 주변은 온통 과적과 비산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어도 관할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이곳은 주변 모텔 주차장 부지에 파쇄된 골재를 야적하다 취재진에 적발돼 확인결과 사용 승인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야적하다 적발된 현장이라 반드시 원상 복구 조치되어야 한다.

이곳 모텔 부지에 폐기물도 25톤 덤프트럭 약 10대의 물량이 야적돼 담당과에서는 확인결과 원상 복구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야적된 폐기물
특히,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은 상당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은 가동 조차 않고 형식상 설치만 되어 있을 뿐 1명의 인부가 호스로 도로에 물만 뿌리는 추세로 비산먼지 저감으로서는 효과도 안될 뿐더러  환경 오염만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운반 자동차 타이어나 차량옆 주변 먼지를 억제하는 세륜설치로 비산먼지 저감 시설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마땅하나 이곳 현장은 세륜시설 미작동으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동법시행령 38조, 시행규칙 61조, 제62조'에 따르면 이 공사현장은 위법인 셈이다.

운반 차량으로 인한 도로에 오염된 오니를 물을 씻어 흘러보내 가드레인 옆 주변 환경은 심각하다. 이런데도 영천시는 현장 확인 없이 탁상행정으로 골재파쇄 사용 승인만 내줘 봐주기식 관리부실이 아니냐는 빈축만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울타리 철재휀스 및  분진망 역할은 착공전 가설울타리, 분진망 설치상태, 공사장 소음ㆍ진동, 자재 적치를 위한 무단 도로 점용 등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영천시의 관리소홀로 지적사항 없이 형식에 불과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이다.

영천시 지역내에서 진행되는 이곳 사업장과 같이 비산먼지 저감시설에 대한  환경법으로 위배되는 현장에 대해 해당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라도 이곳은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현장으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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