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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공사에 헛점 투성이

대민포커스N 기자 입력 2024.03.07 00:35 수정 2024.03.07 03:37

작업현장 안전관리소흘...안전모 미착용
왕복도로 우수관로 공사 후 한달동안 복구조치도 없어
신축건물에 빗물 들어와 시공설비된 장비 선풍기로 말려

▲달성화석박물관 공사현장.
[대민포커스N=기동취재팀] 대구시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달성화석박물관' 공사에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화석박물관 공사가 순탄하지 못하고 시공사인 오주건설의 공사 연기만 3번째에 이르러 달성군청에서 시공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또 취재진이 지난 4일 달성화석박물관 공사현장을 방문했을때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들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크레인 작업이 한창인 옥상으로 자재를 운반 중임에도 불구하고 옥상 작업중인 근로자는 안전모도 안쓰고 안전밸트도 메지않고 안전고리바도 없이 작업중이었다.

당시 공사현장 어디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해 책임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

▲안전장치없이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

한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도로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항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해 공사할 때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 오주건설은 지난 2월 4차로 왕복도로 우수관로 공사를 한 후 거의 한달동안 복구조치도 없이 방치했다면서 공사현장옆 도로를 이용하는 한 주민이 불평을 나타냈다.

이에 취재진이 감리사무실에서 군청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지를 물었더니 공사 하기전에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 세륜기설치 사용하는 현장 사진과 도로 확인을 열람해서 볼수 있냐고 물었더니 절대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우수관로 공사 및 타 시설물 관로 공사허가를 받지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변상금이 부과된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조 제6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도로법 제56조 제1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 공사현장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관계로 공사구간 진, 출입로 입구에 신호수를 반드시 세워야 하지만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사구간 현장 어느 곳에도 신호수를 볼 수 없었다.

달성화석박물관은 준공을 지난해 발생한 수해로 인해 2023년 12월31일로 1차 연기했으며, 2차는 2024년 2월15일로 준공을 연기했다가, 또 다시 3월15일자로 다시 준공을 연기했다.

달성군청은 건축시공사인 오주건설의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굴착 원상복구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 설치에 대한 확인은 물론 공사 연기만 3번(7개월)에 대해 명확히 감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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