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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화석박물관 공사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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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치없이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도로법 제56조 제1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 공사현장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관계로 공사구간 진, 출입로 입구에 신호수를 반드시 세워야 하지만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사구간 현장 어느 곳에도 신호수를 볼 수 없었다.
달성화석박물관은 준공을 지난해 발생한 수해로 인해 2023년 12월31일로 1차 연기했으며, 2차는 2024년 2월15일로 준공을 연기했다가, 또 다시 3월15일자로 다시 준공을 연기했다.
달성군청은 건축시공사인 오주건설의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굴착 원상복구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 설치에 대한 확인은 물론 공사 연기만 3번(7개월)에 대해 명확히 감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