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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천시 청통면 풍락저수지, 주변 불법 건축물 난립으로 말썽

대민포커스N 기자 입력 2023.05.10 13:12 수정 2023.05.15 08:06

저수지 최초 목적인 수면임차 (수상 레저업)외 용도 사용으로 논란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소재 풍락저수지 일대 모습.
[대민포커스N=여태동/정희철기자]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일대 풍락저수지 주변이 불법 건축물 난립으로 말썽이 되고 있다.

 

한국 농어촌공사 영천 지사가 청통면 풍락저수지 수면 임대 사업으로 저수지 주변의 불법 건축물이 난립해 있는 가운데, 저수지 임대업으로 영농인으로 부터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이 있어 취재진이 둘러봤다.

 

저수지 앞에는 한국농어촌 영천 지사장과 영천 소방서장의 안내 내용문이 버젓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물놀이 얼음 지치기 또는 선박을 정박 △낚시또는 어망 유해물질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토석채취 쓰래기 투기 수질오염 행위 △기타 시설물 보호 및 안전관리에 지장를 주는 행위를 금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저수지를 훼손해 본래의 목적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임의로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끌어다 쓰는 사람 △저수지나 그 부지를 불법으로 점용 하거나 사용 하는 사람은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주민 K씨는 "안내문를 세워 두고서 수면 임대 사업를 한다는것은 농민과 영천시민을 우롱 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영천지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난무한데 대해 "잘못됐다면 철거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저수지사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풍락저수지의 수혜 면적은 335ha 연장 324m 높이15m로 1945년에 설치 됐었는데,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불법으로 수면임대 사업으로 하면서 농민들과 마찰도 많았다고 주민 B씨는 전한다.

 

영천시 대평리 풍락 저수지 주변 일대가 불법 건축물로 즐비하게 지여져있어도 관리는 허술하기만 하다. 하절기가 되면 수질 오염 행위를 하는 수상스키와 저수지 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데도 수년간 방치돼 봐주기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출장소에서는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수면임대 계약를 했는지 관할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풍락저수지는 수면 임대료가 년간 1,280만원 진출입로에서 150만원을 (1430만원)받아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32조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저수지 유지관리 및 개보수 관리나 재투자를 해야 한다.

 

취재팀이 청통면 대평리 저수지 일대 주민과 주변을 탐문 조사한 결과 저수지 주변은 온통 무허가 건축물로 지어져 있어도 관리나 정비된 흔적은 없고 저수지 관리를 위한 공사나 재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영천시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농어촌 영천 지사장은 풍락 저수지 안내문에 대해서 잘못표기된 사항에는 빠른 시일내 조치키로 했으며, 수면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답변했으며, 부렵체가 아닌 건물은 불법이라고 답변해서 영천시 건축과에 문의해서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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