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천시청 |
|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영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고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열람 운영기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