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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위 효령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설폐기물 무단 방치

대민포커스N 기자 입력 2023.02.28 10:43 수정 2023.02.28 10:55

군위 효령면 장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설폐기물이 무단방치돼있다.ⓒ대미포커스N

[대민포커스N=기동취재팀]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돼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군위군은 지난달 1월 17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나무간벌목을 불법야적 했다가 취재진에 적발돼 지역내에서 벌채한 간벌목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아무런 조치없이 적치해 재선충 방역 차단에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본보에 기사화해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효령면 장기교 아래 건설폐기물을 야적해 둔 현장이 취재진에 적발됐다.

이곳 장기교 옆에는 군위군 맑은물사업소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낚시, 쓰레기투기 등 수질 오염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때는 '수도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경고문 주변 하천에는 프라스틱조각 등 건설폐기물 야적과 생활쓰레기를 둑에서 불로 태운 흔적도 발견됐다.

각종 쓰레기의 소각행위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므로 공장이나 가정, 사업장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과 악취,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오염을 크게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 하거나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한다.

또한,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불법건축물,불법 용도 변경,불법 형질 변경과 폐기물 적치 등이다. 여름철 보호구역 내 수영ㆍ야영ㆍ취사ㆍ세차는 물론 낚시와 다슬기 채취 등 각종 금지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주민 K씨(남.65세)는 "시골에서 온갖 생활 찌꺼기, 지저분한 것은 하천에다 갖다 버리는 생활습관은 변해야되고 소각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1급 수질의 상수를 공급할 수있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 행위 적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취재진이 효령면 장기교 아래 건설폐기물 야적에 대해 전달하자, 맑은물 사업소 관계자는 "현장 나가서 처리할 것을 밝힌 후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원보호구역 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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