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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군 다산면 'DNG산업' 대기오염환경보전법 위반

대민포커스N 기자 입력 2023.02.20 11:28 수정 2023.02.20 11:32

작업장 내 세륜시설 불량, 방진벽, 분진막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 외면

산림 인접지 타 번지에 방치된 작업 기계들ⓒ대민포커스

[대민포커스=기동취재팀]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542번지 일대 'DNG산업'에서 가동중인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시설 및 환경문제로 취재진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DNG산업 내 파쇄현장 내부 및 야적중인 재생골재 등은 덮개를 덮어 보관해야 마땅하나 형식적으로 덮는 시늉만 해놓고 공장 주변 방진벽은 애초부터 설치도 않고 가동 중이었다.

대기오염환경보전법상 DNG산업 공장은 허가시 설계된 준법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한 작업장으로 행태를 벗어난 위반현장이나 주무관청인 고령군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곳 DNG산업 파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일부 방진덮개나 방진벽으로 관리를 해야하며 비산먼지 저감으로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조를 거쳐 물이 흘러내리도록 설치해야하고 무기성 오니는 건져서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되지만 현장은 아무런 조치도 설치된 곳이 없었다.

특히, DNG산업 세륜시설은 설치조차 없어 열악한 실태로 탁도가 심한 오염된 고인 물로 사용 중이라 공장 주변 일대는 비산먼지로 쌓여 주변을 오염 시키고 있었으며. 도로옆 우수관로는 공장에서 흘러나온 퇴적물로 막혀서 관리가 소홀하다는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DNG산업에 대해 취재진이 불법현장을 지적하자, 군청환경 담당은 "공장 사정이 어렵고 세륜시설은 얼었던 시설이 녹으면 새로 설치 하려고 설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 "건설경기가 어렵다보니 생산된 제품이 못나가고 쌓여있다"고 해명했다.

군청 환경담당자는 취재진이 지적한 현장에 대해 "문제가 되는 세륜시설과 분진망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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