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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군, (주)태왕이앤씨에서 시공중인 '고령 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비산먼지 논란

대민포커스N 기자 입력 2023.02.07 10:30 수정 2023.02.07 10:45

날림비산먼지 저감시설이나 살수차 동원 등 비산먼지 저감시
설인 펜스없이 작업을 실시해
주변 동네 주민들은 먼지와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소


주)태왕이앤씨에서 시공중인 공사현장. (사진=대민포커스)
[대민포커스N=합동취재팀]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260-1번지 일대 면적 667. 971㎡ (주)태왕이앤씨에서 '고령 월성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면서 날림비산먼지 저감시설이나 살수차 동원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펜스없이 작업을실시해 먼지와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며 주변 동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동네 주민들은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공사현장에서발생하는 덤프 상하차 시 발생하는 소음과 현장에서 날리는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사실은 발파 후 대형장비로 상차 시 또, 덤프트럭 운반 후 하차시에 엄청나게 날리는 비산먼지가 그대로 날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시공사 (주)태왕이앤씨에서는 아무런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작업을강행해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하지 않아 대기 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을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 1일 취재진은 주변 민가에 쌓여있는 날림 비산먼지는 이미 오랫동안 작업을 통해 발생된 것이라고 밝히자 현장 관계자(임ㅇㅇ부장)는 지난 주말 이틀동안 작업을 중단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산먼지에 대한 스프링쿨러 보완작업과 살수차 3대를 대기해 놓은 상태라며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령군 환경보존과 비산먼지 담당은 지난주에 비산먼지에 대한 스프링쿨러 보완작업과 살수차3대를 대기해 놓고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으니 지켜보고, 또 주변 민가에 먼지가 날리는 곳은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겠다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선 더 강하게 어필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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