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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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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권경미기자]대구광역시교육청은 오는 5월 19일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발맞추어 교육청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정(2022년 5월 10일 공포)되었으며,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국ㆍ공립학교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각급 국ㆍ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기간제교원 포함) 등 17,600여명이다.
주요 내용은 부패ㆍ불공정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사전신고ㆍ제출 의무와 제반 조치사항(5가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제한ㆍ금지행위 의무와 제반 조치사항(2가지), 각종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6가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주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과 관련하여 규정 적용과 운영이 이루어진다.
대구시교육청은 2022년도 부패방지교육 계획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이미 각 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연수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업무편람 자료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김도형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은 “이 규정의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과 관련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과태료, 부당이득 몰수ㆍ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예방과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나아가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