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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비산먼지 등 위반 20건 적발, 4건 형사 처벌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5.17 15:41 수정 0000.00.00 00:00

방진덮개, 세륜·살수 미조치 및 미신고 배출시설 형사 처벌(4건)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조치
[대구광역시=권경미기자] 대구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3개월) 대형 공사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위반행위 20건 적발, 이 중 4건은 검찰로 송치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사회적 불안으로 수사 진행에 고충이 있었으나,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고농도 빈발이 높은 3월을 전후해 대형 공사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 미조치 및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등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비산먼지 방진덮개 미설치(1), ▲살수·세륜조치 미이행(2) ▲미신고 대기배출시설(1), ▲먼지 날림 조치 미흡(7), ▲방지시설 훼손 방치(3)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6)이다.

대구시는 토사 등 야적물을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덮개 미설치, 야적·싣기·내리기·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수송 차량 세륜을 이행하지 않고 비산먼지 관리를 방관한 비산먼지 위반 행위(3), 대기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위반(1) 등 4개 사업장은 현재 자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세륜 미조치는 3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반복되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장 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먼지 날림 조치 미흡, 방지시설 훼손 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16건)에 대해서도 관할 구·군청에서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는 대구시내 681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형 공사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 계절적·시기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로 뛰는 수사 진행으로 일상생활 속 환경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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