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구 남구, 여름철 대비 식품위생관리 사각지대 특별점검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5.17 11:01 수정 0000.00.00 00:00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무인 식품취급시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식품자동판매기업 등 130곳 위생관리 실태 점검

↑↑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광역시=권경미기자]대구광역시 남구는 여름철 식품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무인 식품취급시설과 식품자동판매기업 등 1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남구청은 최근 무인 편의점 등 무인 시설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인 시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인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식품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구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반 2개반 4명을 편성하여 △ 영업신고 여부 △ 영업장 내 자판기, 테이블 등 기계·기구류 청결 관리 여부 △ 냉장·냉동제품 판매 시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 식품취급시설 점검과 함께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장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즉석섭취식품이나 밀키트제품 등 편의식품류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이어 남구는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여름철 식품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업 121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168대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남구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반 3개반 6명을 편성하여 △ 무신고 설치·운영 자판기에 대한 점검 △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 자판기 내부에 대한 하루 1회 이상 세척 여부 △ 자판기 내부 정수기 및 살균 등 작동 여부 △ 자판기 위생상태 및 고장 여부 점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철 대비 식품위생관리 사각지대 특별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되거나 고의·상습적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특히, 무신고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유도하고, 노후화로 오작동 되고 파손된 자판기는 영업자에게 신속히 교체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도록 계도 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인 식품취급시설과 식품자동판매기업 특별점검을 통해 여름철 구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