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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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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김동일기자]경북 영주시는 관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기점검 대상은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판매시설 등) ▷3천㎡ 이상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1천㎡ 이상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주시에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건축물 관리와 점검을 통해 관리자들이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