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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3.5% 이자 지원

권경미 기자 입력 2024.12.31 14:41 수정 0000.00.00 00:00

인구감소지역 기업특례보증 2% 지원

↑↑ 합천군청
[경남_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1분기 접수를 시작으로, 합천군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130억 원(중소기업 50억 원, 소상공인 80억 원) 규모의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은 연 4분기에 걸쳐 시행된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지역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상담 후 가능하다.

단,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합천군은 총 30억 원 규모의 인구감소지역 기업특례보증사업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3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기업특례보증 신청은 합천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거쳐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대출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사업이 지역경제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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