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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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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권경미기자]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실시 검토’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그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협의회는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초로,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부서의 정상화(현 112종합상황실 소속 → 생활안전 소속으로 환원)를 경찰청장에게 공개 건의했다.
지구대 및 파출소는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는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전 범죄예방 활동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강조되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부 내 생활안전 소속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