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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산시, ‘78억원 고액체납발생법인’ 전액 징수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23 14:17 수정 0000.00.00 00:00

신속한 대응으로 고액체납장기화 사전차단

↑↑ 양산시청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양산시는 최근 7월부터 8월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고액체납법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고액체납장기화를 사전차단하고 78억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아파트건축 시행사인 해당법인은 최근 5월부터 6월 임시사용승인으로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총 189건 78억원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였다.

양산시에서는 고액체납 발생사항 확인 및 독촉기간 경과 후 신속한 실태조사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예치자금으로 납부여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납부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해당법인은 취득세의 경우 정식사용승인 후 소유권보존시에는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고 준공시기에 맞추어 납부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양산시에서는 준공시기의 불명확 등으로 고액체납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소유권보존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계속 부과될 가산금부분과 체납시 소유재산 및 금융자산등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며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진행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집행에 필요한 시공사와의 동의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소유권 보존을 위해 필히 납부해야 함에 공감을 이끌어내고 가산금 등을 고려해 조속한 납부의사를 밝혀, 양산시는 체납발생후 3개월 이내인 10월중 취득세 및 재산세 체납액 78억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양산시는 5억원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회계장부제출 및 수색예고 후 현장징수활동을 통해 1억원의 체납액을 10월까지 분납하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미납시 회계장부조사를 통해 대여금채권등 체납처분대상 재산이 확인 될 경우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고액체납의 장기화를 사전차단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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