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대구광역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기통신설비 공동활용 협약 체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23 14:23 수정 0000.00.00 00:00

국토관리청 전기통신설비 공동활용 시 시설비 8.9억 원 절감

↑↑ 대구광역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기통신설비 공동활용 협약 체결
[대구광역시=조인호기자]대구광역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10월 18일 전기통신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업 간 통신주, 지중관로 등 필수설비를 공익용으로 공동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통신 기반 시설을 공동활용하게 되면, 통신주 및 지중관로 등의 중복 설치를 방지할 수 있어 △예산 절감, △도시경관 개선, △기반 시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점용 분쟁 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이 예상된다.

특히 도로점용 분쟁 방지 및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협약 체결을 통해 대구시 전역에 설치된 지능형교통시스템 통신주 350여본, 관로 3.4km 등 전기통신설비 공동활용 시 구축비 8.9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대구시는 전기통신설비 공동활용을 위해 2017년 SKT, LGU+ 등 민간 8개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지난 6월 국방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49억 원의 예산 절감과 도시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분별한 통신주 설치 및 관로 매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역 디지털 기반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