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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칼럼] 환경부 정책 지방 자치단체 행정 외면해서는 안 돼 공장 건축 토목공사 폐기물 재활용 국가 환경정책 이바지 기대...

대민포커스N 기자 입력 2024.02.12 23:43 수정 2024.02.12 23:52

환경정보와이드/진민용
[환경정보와이드/진민용]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 내 적합 재활용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아니다. 관련법 고시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행정 민원제기되어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아니다.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해 용출시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들이 산업폐기물을 공정을 거처 공장 건축 토목공사장에 재활용을 해도 산 넘어 산인데 걸림돌이 태산이라는 토로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의해 허가받은 건축 토목공사장을 찾아드는 사회 비영리 단체들의 정체성이 의혹을 받고 있다. NGO 단체들이 환경을 미끼로 허가받은 사업장 건립공사장에도 막무가내 알지 못하는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대체토사 사용을 핑계해 방해를 일삼고 있는 정의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탓에 인. 허가를 한 자치단체 관리행정 공무원들도 이미 환경부가 밝힌 재활용처리법과 규정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내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 제정된 법과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에 쌓인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민원에 끌려다니는 자치단체 관리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아니라는 공사현장에 폐기물 공정시험법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허가받은 토목공사장 대체토사 재활용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제외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공사현장에 파고드는 사회 비영리 단체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비영리 단체가 허가받은 토목공사장에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유형 토양오염 우려 적용 대상이 아니고 허가받은 토목공사장은 예외를 한 폐기물 공정시험법을 적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역에는 민간단체들이 중앙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는가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우후죽순처럼 민간단체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비영리 단체들은 정부 산하 행정에서 다소에 지원금을 받는 등,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국가와 자치단체 환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두고 설립해 있으면서 간섭하는 이유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허가를 받아서 제조공장을 짓기 위해 건설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공사 방해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단체들에 신고와 고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는 울며 겨자 먹듯이 공사장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있어 공사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짓기 위해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비영리 환경단체와 노총조합연맹 본부장 직함을 가진 간부가 공사장을 찾아서 방해하는 사례들이 있어 막대한 공사장에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런 공사업체는 토목공사장에 터파기 되메우기에 재활용되는 폐기물처리 공정을 거친 재활용된 대체토사로 흙과 혼합 사용을 하는 것을 이유를 들어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비판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가 있는 반면, 재활용 처리방법은 환경부령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소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도 부적정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폐기물은 재활용처리를 하는 것은 국가 환경정책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는 공사중단을 시킨 것은 비영리 단체에 고발 및 신고에 따라서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현장에 반입된 R-4-2 의 골재 폐기물 재활용 대체토사용은 공정을 거쳐서 토사와 혼합해서 재활용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시적인 냄새가 난다고 해서 재활용을 못 한다는 폐기물관리법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기준치를 초과하는지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냄새는 재활용된 땅속에 복토된 토사류에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데 토목 건설현장에서 대체토사로 재활용할 때는 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환경부가 밝히고 있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3)에 따르면 재활용유형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 사업장들이 공정을 거쳐서 더욱 환경표지 인증원에 R-4-2의 재활용유형 골재로 분류된 대체토사에 대해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토양오염 기준을 준수하는 규정이 없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령 제664호로 2016년 7월 21일)에 입법을 예고한 2016년 3월 7일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 관련에 대해서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나 성토재로 사용하는 품질 자체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사가 완료된 부지 경계로 한 주변 토양에 대해서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어 별표5의 3에서는 재활용유형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기준 제안을 받지 않아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별표 5의 4에는 모든 R-7 유형에 대해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 법령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 3 제5항 관련)에 별표 5의 4 제1호 나목 6을 살펴보면 (별표 4의 2 제4호 가목 나목 및 바목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대상 부지를 제외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가 제조공장을 짓게끔 허가를 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비영리 사회단체들이 이미 공장을 짓기 위해 허가받은 토목공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공사를 못하게 해 말썽이 되고 있는 지적이다. 폐기물 관리행정은 폐기물관리법을 알고 있으면서 비영리 단체에 치우쳐서 무작정 공사중단을 강조하고 재활용 공사장에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과 토양 채취를 해서 공사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월 건 행위를 하는 비영리 단체의 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혹에 쌓이고 있는 비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전국에 이런 유사한 사건들 때문에 행정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법원에 민. 형사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을 우리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면서 인. 허가를 했다면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도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도 환경부 정책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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