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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해영 경남도의원 “마창대교 안전 위해 양방향 상시 과적 단속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2.01 15:03 수정 0000.00.00 00:00

20% 과적하면 교량 손실 10배 높아져… 국토부·경남도에 대책 마련 촉구

↑↑ 박해영 경남도의원 “마창대교 안전 위해 양방향 상시 과적 단속해야”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마창대교 파손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창원-마산 양방향에서 상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박해영 경상남도의원은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 창원 방향으로는 과적 단속을 비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 창원→마산 방면으로는 요금소에 전용차로와 계측기가 설치되어 상시단속 시스템이 갖춰진 반면, 마산→창원 방면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이동식 계측기를 가져와 비정기적으로 과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해영 의원은 “과적차량은 도로를 파손하고 교량 구조를 약화시켜 사고위험을 높이고 교량 수명도 단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라며 “마창대교 개통 이후 계속 한쪽은 상시 단속, 다른 쪽은 비상시 단속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과적차량을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창원 방향에도 상시 과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토부와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38년 마창대교 관리권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이관 받은 후 추가 혈세 투입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적 단속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창대교 관리권이 이관될 때 향후 70년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한 상태로 넘겨받아야 한다”라며 “과적차량을 방치해서 파손되고 노후한 교량을 넘겨받으면 또 혈세가 투입되고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국토부와 경상남도가 상시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상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은 교량 운행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운행제한 기준 무게보다 10% 초과 시 3.5배, 20% 초과 시 10배가량 많은 교량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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