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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내 학생 실명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 치료 지원 근거 마련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2.01 15:01 수정 0000.00.00 00:00

노치환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조례

↑↑ 경남도내 학생 실명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 치료 지원 근거 마련돼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실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안질환을 가진 도내 학생에 대해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조례’가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한 난치병에 포함되지 않는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가진 도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체계적인 눈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됐다.

특히,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동반하거나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안질환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학생들의 눈 건강 증진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건강보험공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요양기관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영·유아 및 학생의 진료 인원은 2022년 기준으로 녹내장 946명, 황반변성 16명, 백내장 148명, 당뇨병 망막증 31명, 포도막염 64명으로 1,000명 이상에 달한다.

이 통계에는 인근 부산이나 수도권 안질환 전문병원을 찾는 학생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질환 발병의 주요원인인 청소년 근시도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등 학습 환경의 변화와 실외활동 감소로 인해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학생 실명 예방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학생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실손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도 챙겼다.

노 의원은 “안질환의 경우 적기에 치료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동반해 학업능력을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눈 건강관리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경남교육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눈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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