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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만 경남도의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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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수만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31일 열린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 임의규정으로 두었던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규정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주기를 규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금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공공기관 환경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1인 가정의 확대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인한 소포장, 배달용기가 증가하고 1회용품의 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은 물론, 엄청난 양의 생활폐기물 발생에 따라 자원낭비의 사회·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조례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제공 금지하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하고 도내에 이러한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의 선제적 대응과 자원의 저소비형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장려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천할 근거가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도민들의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