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해시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
|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김해시의회는 4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해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김해여성의 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2조 4,454억 원 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1건에서 1억 9,900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애 의원은 `진영역사공원에서의 야외예식 허가 및 지원 건의`, ▲박은희 의원은 `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정희열 의원은 `장유2동의 중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 제안`, ▲강영수 의원은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등의 주제로 정책제언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후, 2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