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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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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이 4일 발의한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도시공원과 녹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5만㎡ 이상 근린공원, 문화공원·체육공원 등에 동물설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점점 커지는 동물놀이터 설치 요구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조례안은 공원 점용료,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해 공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적절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활기찬 공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공원과 녹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