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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진복 경북도의원, 재난대응시스템 운영·관리 조례안 전국최초 마련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2.03 15:45 수정 0000.00.00 00:00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남진복 경북도의원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울릉 출신 남진복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3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남진복 의원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며,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 유관기관 협력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이란 건축물 정보, 교통ㆍ지리정보 등 화재 및 재난발생 현장의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계획 ▲재난대응시스템의 열람, 처리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관리자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재해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특히, 재난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12월1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경상북도의 재난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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