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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 도교육청 관급자재 규정 위반 질타, 2023년 총30건, 총액 45억원에 달해, 특별감사 공식 요청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2.03 15:51 수정 0000.00.00 00:00

대부분의 사급자재 구매, 지역이 달라도 같은 업체가 독과점해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 제기

↑↑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2, 교육위원회)은 2023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업무 처리 규정을 위반한 30개의 공사를 확인했고 총액 45억여원에 달한다”라며 “규정을 지켰으면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종합공사 시공 40억, 전문공사 시공 3억, 직접구매 대상 품목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쓰도록 명시되어 있고, `경상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업무 처리규정`에도 상위법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조 의원은 구미지역 모 초등학교의 ‘출입문개채공사’를 예시로 들며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 단가와 시공을 산출한 결과 총공사 금액이 약 1.45억 정도로 산출되는데, 사급자재를 적용해 약 2.8억(약 2배)을 지출했다”라며, 규정대로 관급자재를 적용했다면 같은 공사에서 1.35억원(48%)이나 절감할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두 배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조 의원은 ”각 지역마다 학교마다 공사담당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사급자재 공사건만 독과점하는 경향이 보여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각 학교 시설 공사에서 책정할 수 없는 노무비나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도 밝혀냈다.

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설 공사 중 관급자재 구매 대상은 ‘현장설치도(현장 설치까지 납품자가 책임지는 제도)’ 시공이기에, 노무비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도 사급자재를 구매하며 노무·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포항지역 모 초등학교의 교실 출입문 개채공사(현장설치도)의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했다면 약 3천만원에 완료할 수 있는 공사를 사급자재로 선정해 두 배가 넘는 약 7천만원으로 시행했고, 약 4천만원(58%)의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관급자재 규정위반’, ‘업체 독과점’, ‘현장설치도 노무비 포함’ 등의 언급한 지적 사항 외에도 ‘교실마루’, ‘복합판넬’, ‘외벽마감’, ‘불연·준불연 자재’ 등 유사한 시설 공사 건에 대해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도교육청 김봉갑 감사관은 “시설과와 논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시행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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