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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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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교육위원회)은 2023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감에게 학폭 처리에 있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라며, “이는 경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와 법령 핑계로 소홀했던 교육행정을 다시 돌아보라는 경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해석이다.
이와 같은 경북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문에서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문에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사항으로 △ 첫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피해 학생의 보호를 논의하지 않은 것, △ 둘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가장 무거운 처벌임에도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하지 않고, 이미 졸업한 시점인 중학교에서 이행하게 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 △ 셋째, `학폭예방법`제20조4항의 ‘배정’이 가지는 의미를 평준화고교에만 적용하며 비평준화고교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경북교육청의 해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 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학폭예방법`의 입법 미비로 인한 모순적 상황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받는 부당함에 대하며 문제를 제기하며 곧바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8월에는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계속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윤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교육부에서는 `학폭예방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은 밝혀왔으나 아직 입법예고와 같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과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뼈에 새겨 경북 교육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며,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부당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