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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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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책과 더불어 민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윤영애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대구 전역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대구의 각 구·군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20%대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로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한계와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빈집정비 관련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부동산 교부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국비지원수단을 활용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지자체 중심의 빈집정비계획도 국가 주도의 빈집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한다.
또, “공공 주도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 지원해 지역 내 빈집을 집수리 교육장이나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의 역할도 찾아봐야 한다”며, 빈집정비를 넘어서 관리주체의 민간 확대와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도 주문한다.
윤영애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도 빈집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며, 빈집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빈집이 주택가격 및 지역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임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