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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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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대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관련행사 개최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모근 사망위험 감소, 대장·방광·폐 등 8대 암 및 심장병·뇌졸중·당뇨병 등 질환 발병위험 감소와 함께 수면의 질 향상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인지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맨발걷기가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 등 건강증진과 심신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행로 및 관련 시설 확충 등의 환경 조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면서 걷는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효능이 있는 맨발걷기도 위험물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 및 확충되고 부수되는 시설 또한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관련행사 개최·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