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거제시, 2024년 신규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 실시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1.06 18:00 수정 0000.00.00 00:00

↑↑ 거제시, 2024년 신규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 실시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거제시는 지난 6일 지역 내 신규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기초질서·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로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거나 지위승계한 영업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항, △영업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거제소방서), △기초질서·친절교육(시민강사) 등 노래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노래연습장업자가 의무적으로 연 3시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빈연화 거제시 위생과장은 “필수교육인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영업자께서 철저한 법 준수로 불법영업 행위 근절은 물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