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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숙 경남도의원,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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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1일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노인 증가함에 따라 치매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한편,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인 치매 고위험군 상태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이전 단계지만, 경도인지장애가 3년 내 치매로 진행할 위험성은 60%에 이른다”며,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상남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연구 및 조사, 검진 인프라 확대, 경도인지장애 환자 발굴,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사업 등을 제공한다.
2023년 7월 기준 경상남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5만명이며,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평균 18.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현황을 살펴보면 치매유병률은 10.49%(65천명)이며, 경도인지장애 유병율은 22.9%(14만2천명)로 나타났다. 도내 치매환자 증가는 사회적‧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으로 치매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소요되는 치매관리비용은 2022년 기준 1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현숙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환자와 그 가족이 치매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