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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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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의성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농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발급받은 등록증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등록증 발급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비교해 누락이나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묘지·건출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이 포함된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불필요한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9월 말까지 등록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 12월 중 지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등록증을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 농지 등이 포함된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