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대구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복합용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6.28 14:05 수정 0000.00.00 00:00

산업시설과 상업·업무·지원시설이 한 곳에

↑↑ 대구시청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광역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민간 자본을 활용한 복합용지 개발로 첨단산업을 유도하고 고도화된 산업단지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산단(제3,서대구,성서1·2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제3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성서1·2차 산업단지는 도시확장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입지 환경은 강점이나, 1960년대~1990년대에 조성돼 공장위주의 토지활용 및 용지별로 입주 가능 시설이 제한돼 있고 도시이미지 부조화, 악취 및 유해 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합용지 도입 취지와 최근 산업단지 트렌드에 맞춰 토지이용의 복합화를 통해 산업기능 및 지원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지식기반 제조 및 서비스업 등 첨단업종으로 전환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복합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공모의 목적이다.

복합용지란 산업시설(공장)과 그 외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공공시설 등)을 하나의 용지에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이번 공모는 제3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부지면적 5천㎡ 이상 개발규모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와 건축물의 지분 100% 사용 동의를 받은 자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복합용지의 50% 이상은 산업시설로 확보해야 하며, 공모에 선정된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건폐율 80%, 용적률 최대 480%까지 적용이 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노후산업단지 복합개발 자금 신청도 가능하다.

공모 일정은 2023년 6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9월 18일 18시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계획은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개발이익환수(토지매각수익 15%, 건축분양수익 20%)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모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복합용지 개발로 산업, 문화, 편의시설 등 융복합 공간을 구축해 부족한 지원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신산업 입주를 유도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최근 산업단지 트렌드에 맞는 첨단산업 고밀화, 청년 친화적, 양호한 정주여건을 갖춘 산업단지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