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봉화군청 |
|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봉화군은 전체 등록 자동차 19,165대 중 13,196대에 대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5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