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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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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의성군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를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 가구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6월 9일 기준 체납요금이 약 8천8백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습·고액 체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방공기업 경영 안정화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6월 초 체납요금 정리를 위한 체납징수반 2개 팀을 구성하고 70% 이상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체납요금 납부를 독려한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가정용 수용가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납부는 필수적이므로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