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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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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청도군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19억 4백만 원, 1만 8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6천 5백만 원(3.5%) 증가했으며, 이는 등록 차량 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연세액 납부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경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