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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교육지원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적극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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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권경미기자]봉화교육지원청은 7일, 소통·존중의 날을 맞이하여 봉화교육지원청과 봉화도서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주제로, ▲이해충돌의 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이해충돌 방지법의 운영 방법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세락 교육장은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잘 정착하여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청렴 교육으로 소속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