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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나서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03 14:22 수정 0000.00.00 00:00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
[경상북도=권경미기자]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 경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이 있다.

특히 조례안은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 지원(진료비ㆍ약제비)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안전장치(영상ㆍ녹음ㆍ호출장치 등) 설치 △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ㆍ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ㆍ지원사업과 분리 조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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