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미시청 |
|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구미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구미시 세정과로 우편·방문 신고할 수 있다.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 연장으로 기업 경영에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재해손실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