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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군위군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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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권경미기자]군위군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63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준거리 대비 감축률 40% 이상 또는 4000km 이상 감축할 경우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 ~ 4월 6일,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추가신청이 불가하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가 대상이며, 올해 신청 물량은 632대로 신청기간 내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시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이 필요하며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신청 제외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에 적극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도 실천하고 인센티브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