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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변경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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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경남 밀양시는 오는 2027년부터 활동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당초 9월 28일~10월 23일에서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변경된다.
이번 공개모집은 현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16개 읍면동별 정원에 맞춰 2027년부터 활동할 차기 위원을 새롭게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은 오는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자격에 포함됐던 ‘관내 사업장 종사자’ 기준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년 10월 19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거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변경된 모집 기간인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11월 중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각 읍면동 위원선정위원회의 공개추첨 등을 거쳐 최종 위원으로 선정된다.
새롭게 위촉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주민 의견 수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밀양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격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며 충분한 신청 준비 기간을 드리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며 “변경된 자격요건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