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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산시,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5.16 14:50 수정 0000.00.00 00:00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부터 시행

[경상북도=권경미기자]경산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며 서울특별시 청렴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파인교육개발원 이윤미 원장을 초빙하여 이해충돌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가 진행되어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경산시는‘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경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및 부동산 신고대상 업무를 지정하는 등 법 시행을 대비하여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다.

최영조 시장은 우리 직원들이 먼저 솔선하여 법취지 및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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