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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탄력적 센터 운영 기틀 마련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4.22 13:45 수정 0000.00.00 00:00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광역시=조인호기자]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센터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등록포로·의사상자 등을 추가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 △센터 내 놀이체험실 이용시간 규정 삭제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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