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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조현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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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남도의회의 자체 비용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경남도 및 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 1월 2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도의회가 비용추계 업무의 전제 조건을 완성하면서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게 된다.
비용추계는 조례 시행으로 발생할 비용을 여러 방면으로, 또 다년간 추산해 예산을 책임 있게 쓰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도 집행부가 제출하는 의안과 함께 모두 집행부에서 추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의원·위원회 의안은 의회가 직접 추계하게 된다.
자칫 소극적일 수 있는 집행부 비용추계를 의회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추계가 기대된다.
또한 조례안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여파를 사전에 파악해 보다 현실성 있고 책임성을 높이는 입법활동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8개 광역시도의회가 자체 비용추계를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그 재정적 효과까지 의회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의회는 입법기관을 넘어 정책의 설계와 재정의 책임까지 아우르는 전문적 의회로 도약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