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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두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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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도내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제4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이 노후하고 점포가 밀집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에서 상인조직 등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를 정의하고, 자율소방대의 구성·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두 의원은 “효율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소방대를 조직해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