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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준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위한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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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고, 우리나라도 `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며, `23년 연안 지역 해양레저관광 소비액은 4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등 유망한 해양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 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사업 등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25년 2월부터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양관광 정책이 추진 되는 상황에서, 경북도에서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도내 130개의 어항을 비롯한 방파제, 등대, 테트라포트 등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