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한도 인상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4.08 09:48 수정 0000.00.00 00:00

양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최대 40만원 지원

↑↑ 양산시청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금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금이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방법도 기존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정부24) 외에 HUG안심전세포털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다.

방문 신청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은‘경남바로서비스’나 ‘정부 24’, ‘HUG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인상으로 양산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