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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특례시, 故김한진 님 의사자 증서 수여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4.07 15:04 수정 0000.00.00 00:00

거제 선박 탑승 승객 22명 구조한 의인

↑↑ 창원특례시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는 거제시 해안에서 여객어선 승객 22명을 구조하여 보건복지부 의사자로 결정된 故김한진 님에 대한 의사자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故김한진 님의 유가족인 자녀 김상대 씨가 참석했으며,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의사자 증서 수여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격려를 전했다.

낚시어선 선장이었던 故김한진 님은 2023년 9월 3일 경남 거제시 지심도 인근에 있던 여객어선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바다에 입수하여 여객어선 스크루에 감겨 있는 로프를 제거해 여객어선을 구조했다.

이후 어선으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해중으로 가라앉으며 실종됐고, 2024년 1월에 일본 이시카와현 해상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25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 · 장제 · 교육급여 및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고인의 용기 있고 의로운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며, “창원특례시민의 영예를 드높이고, 사회의 귀감이 된 숭고한 희생정신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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