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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소방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4.03 10:14 수정 0000.00.00 00:00

소방활동 등과 소방업무의 적극행정 기대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지만 정작 법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법적 분쟁에 노출됐을 때, 공적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공무원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갈등과 책임을 공적 시스템이 함께 짊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적극행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개인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나아가 소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현장 활동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도민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오로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부터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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