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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당부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3.25 13:56 수정 0000.00.00 00:00

↑↑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당부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거제시는 지난 3월 24일 하청면 대곡리 및 장목면 유호리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한다.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따라서, 거제시(거제시장 권한대행 정석원)는 하청면 대곡리 및 장목면 유호리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또한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안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업인 등에게 섭취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메세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자제(금지명령) 권고 및 섭취금지 지도 및 홍보를 계속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해안변 및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안내문 배부 및 지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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